금리인하요구권

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금리인하요구권(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) 이란?

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적용대상
가계 및 기업 대출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.
  • 1. 예적금 담보대출
  • 2. 집단대출
  • 3. 컨소시엄 대출
  • 4. PF, 브릿지대출, 할인어음(CP포함), 후순위사채
  • 5.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
  • 6. 별도 규정에서 금리를 정하는 대출 상품
  • 7. 당사 및 타사 현재 연체 중인 여신을 보유한 경우
  • 8. 고정이하여신
  • 9. 개인회생, 신용회복지원(워크아웃 등), 파산, 면책 등을 신청 또는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 • 10. 담보물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
  • 11. 대출조건 및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
행사요건
개인(가계여신)
  • 1.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
    (예,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, 중소기업에서 대기업·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)
  • 2.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
  • 3. 동일 직장 내 차주의 직위(직급)가 상승한 경우
  • 4.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
  • 5.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
  • 6.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
    (예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변리사, 의사, 한의사 등)
  • 7. 제공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출비율이 개선된 경우(예, 감정가격 상승, 추가담보 제공 등)
개인(기업여신)
  • 1.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
  • 2.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
  • 3.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
  • 4. 제공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출비율이 개선된 경우
법인(기업여신)
  • 1. 차주의 회사채 등급 등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
  • 2.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
  • 3.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
  • 4. 제공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출비율이 개선된 경우
신청방법
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유선(통화내용 기록), 우편,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개별 통지
※ 심사결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당행 모바일앱(i-Bank)을 이용하여 신청(메인화면의 우측상단 전체메뉴-대출-금리인하요구-'금리인하요구권신청' 메뉴)

* 자세한 내용 문의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점명 전화번호 지점명 전화번호
영업부 051) 791-4300
FAX. 051) 791-4305
서울영업부 02) 6360-2100
FAX. 02) 6360-2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