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

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.

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

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감사담당부서(전화번호 : 051-791-4373, 4322)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  • ① '변제독촉장', '변제최고장'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(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)에
   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  •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, 채무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  • 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
   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‘방문추심’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,
   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
    관한 법적조치(가압류신청, 지급명령신청, 강제경매신청 등)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
   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.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
   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