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론

정부지원대출|저신용·저소득 직장인과 사업자를 위한 서민지원대출

( 2024.03.01. 현재 )
대상고객
  • 근로자 (직장인)
  • 사업자 (자영업자)
대출한도
  • 근로자 - 최대 2,000만 원
  • 사업자 - 최대 5,000만 원
대출금리
  • 근로자 - 연 10%대
    (12개월 변동금리)
  • 사업자 - 연 6%대

대출대상

  • 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
  • (근로자)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
  • : 서민금융진흥원 재무진단 평가모형 4등급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
  • 최근1년 이내,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,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19세 이상의 직장인
  • (단,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로 및 급여수령 필수)
  • 연소득 4,500만원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
  • (단,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가능)

대출한도

근로자 최대 2,000만 원
사업자 최대 5,000만 원

대출금리(1년 변동금리)

근로자 연 10%대
사업자 연 6%대 (보증인이 추가될 수 있음)
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
  • 근로자 : 3년, 5년 (원금균등분할상환)
  • 사업자 : 1년 ~ 5년 (1년거치 4년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내 원금균등분할상환 가능)

부대비용

  • (사업자)신용보증재단 보증금의 연0.8%
  • (근로자)서민금융진흥원 보증금의 연2%(단, 사회적배려대상 연 1%)
  • 사회적배려대상: 연1%인하
  • 금융교육·컨설팅 이수자: 보증료 0.1%p 인하
  • 저소득 청년(연 35백만원이하 및 만34세이하): 0.5% 인하
  • 근로장려금수급자·자활근로자: 보증료 1% 인하
  • 대출금리가 연 10.5%를 초과하는 경우, 동 초과분(대출금리-10.5%)의 60%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하여 적용
  • 사업자: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의 연0.8%

연체이자율
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15% 이내

준비서류

  • 근로자 : 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, 급여통장 원본
  • 사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자등록증 등

중도상환수수료

없음

※ 유의사항
  • 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신용점수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• - 대출금 상환 지연시 예금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- 온라인 햇살론은 모바일앱(i-Bank, SB톡톡플러스)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.
  •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. (☎1522-7900)

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-51호(2024.03.06.~2024.03.05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