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론

저신용·저소득 직장인과 사업자를 위한 서민 정부지원대출

(2024.10 기준)
가입대상
  • 근로자 (직장인)
  • 사업자 (자영업자)
대출한도
  • 근로자 - 최대 2,000만 원
  • 사업자 - 최대 5,000만 원
대출금리
  • 근로자 - 연 10%대
    (12개월 변동금리)
  • 사업자 - 연 9%대

가입대상

공통 - 소득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
근로자 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 및 연간소득 4,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
※ 단, 연소득 3,500만원 이하(3개월이상 재직中)인 경우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가능
-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
- 서민금융진흥원 재무진단 평가모형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
-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
1) 현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정상 납부(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로 및 급여수령 필수)
2)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, 휴대전화 보유
사업자 - 개인신용평점이 744점이하 및 연간소득 4,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
※ 단, 연소득 3,500만원 이하(3개월이상 재직中)인 경우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가능

대출한도

근로자 최대 2,000만 원
사업자 최대 5,000만 원

대출금리

근로자 연 10%대 (12개월 변동금리)
사업자 연 9%대

대출기간

  • 근로자 : 3년, 5년
  • 사업자 : 1년 ~ 5년

상환방법 및 이자부과시기

  • 근로자 : 원금균등분할상환
  • 사업자 : 1년거치 4년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내 원금균등분할상환 가능
  • 이자부과시기 : 매월후취

중도상환수수료

없음

부대비용

근로자 - 보증수수료 : '24.7.22.부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금액의 연2.5% 적용
(‘25.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상, 기존 취급건 소급적용 불가)
- 보증료 우대사항
1) 사회적배려대상자(한부모가족·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등록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활근로자) 1.0p% 인하
2) 저소득청년(연소득 3,500만원 이하, 만34세이하) 0.5%p 인하
3) 기타(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, 금융교육 이수자,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자中택1적용) 0.1%p 인하
※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및 금융교육 이수자: '21.7.26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
※사회적배려대상과 저소득청년은 중복적용불가(기타항목은 추가인하 가능)
※국민취업제도: 진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취업에 성공한 경우
- 보증료인하: 대출금리가 연10.5%를 초과하는 경우, 동 초과분(대출금리-10.5%)의 60%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 인하적용
사업자 -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의 연 1% 이내

연체금리

  • 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15% 이내

기타

  • 가입방법: i-Bank앱, PC웹 대출신청
유의사항
  •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
발생가능한 불이익 안내
  • -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• -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고객권리사항
  • -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- 본 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]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뱅킹, 서면, 전화를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
  • - 청약철회권, 금리인하요구권, 자료열람요구권, 위법계약해지권, 개인신용평가대응권
  • ※해당내용 상품설명서 상세내용 참조
  • -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안내
  • ※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☎1522-7900)또는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☎132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212호(2024.10.08.~2025.10.07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