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신용·저소득 직장인과 사업자를 위한 서민 정부지원대출
공통 | - 소득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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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| 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 및 연간소득 4,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 ※ 단, 연소득 3,500만원 이하(3개월이상 재직中)인 경우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가능 -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 - 서민금융진흥원 재무진단 평가모형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 -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1) 현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정상 납부(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로 및 급여수령 필수) 2)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, 휴대전화 보유 |
사업자 | - 개인신용평점이 744점이하 및 연간소득 4,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 ※ 단, 연소득 3,500만원 이하(3개월이상 재직中)인 경우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가능 |
근로자 | 최대 2,0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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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| 최대 5,000만 원 |
근로자 | 연 10%대 (12개월 변동금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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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| 연 9%대 |
없음
근로자 | - 보증수수료 : '24.7.22.부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금액의 연2.5% 적용
(‘25.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상, 기존 취급건 소급적용 불가) - 보증료 우대사항 1) 사회적배려대상자(한부모가족·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등록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활근로자) 1.0p% 인하 2) 저소득청년(연소득 3,500만원 이하, 만34세이하) 0.5%p 인하 3) 기타(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, 금융교육 이수자,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자中택1적용) 0.1%p 인하 ※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및 금융교육 이수자: '21.7.26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 ※사회적배려대상과 저소득청년은 중복적용불가(기타항목은 추가인하 가능) ※국민취업제도: 진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취업에 성공한 경우 - 보증료인하: 대출금리가 연10.5%를 초과하는 경우, 동 초과분(대출금리-10.5%)의 60%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 인하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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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| -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의 연 1% 이내 |
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212호(2024.10.08.~2025.10.07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