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대상
공통 |
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고객 |
근로자 |
현 직장 5개월 이상 재직중이며, 연소득 1,200만원 이상인 자 |
사업자 |
사업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상 사업 운영중이며,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|
연금수령자 |
연금 1회이상 수령자 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) 중,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|
※ 중복소득 인정 : 합산소득 기준으로 산정
대출한도
최대 3,000만원
※서울보증보험 보증금액 범위 내
대출금리
연 12%대 ~ 연 17%대
※서울보증보험 CSS결과에 따라 차등적용
연체금리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기타
- 가입방법: 모바일웹, i-Bank앱
- 대출과목: 일반자금대출
유의사항
-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발생가능한 불이익 안내
- -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- 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-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- -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객권리사항
- -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- 본 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]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뱅킹, 서면, 전화를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
- - 청약철회권, 금리인하요구권, 자료열람요구권, 위법계약해지권, 개인신용평가대응권
- ※해당내용 상품설명서 상세내용 참조
- -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안내
- ※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☎1522-7900)또는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※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☎132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224호(2024.10.28.~ 2025.10.27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