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잇돌2

중·저신용 거래자 대상의 정부지원대출

( 2024.02.01 기준 )
대상고객
  • 근로자 (직장인),사업자 (자영업자)
  • 연금수령자
대출한도
  • 최대 3,000만 원
대출금리
  • 연 12% ~ 19%대

대출대상

  •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19세이상 고객
근로자 현 직장 5개월 이상 재직중 연소득 1,200만원 이상인 자
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상 운영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
연금수령자 연금 1회이상 수령
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)
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

※ 중복소득 인정 : 합산소득 기준으로 산정

대출한도

최대 3,000만원

(서울보증보험 CSS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)

대출금리

연 12% ~ 19%대 (서울보증보험 CSS결과에 따라 차등적용)
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
  • 최장 60개월
  • 원리금균등분할상환

이자부과시기

매월 후취

대출과목

일반자금대출

부대비용

없음

중도상환수수료

없음

연체금리
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
※ 유의사항
  • 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대출금 상환 지연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산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등급 상승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- 본 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]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뱅킹, 서면, 전화를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
  • - 신용점수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•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.(☎1522-7900)

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-32호(2024.01.30.~2025.01.29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