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

최저신용자특례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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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
  • 서민금융진흥원
    보증서발급 완료고객
대출한도
  • 최대 1,000만원
대출금리
  • 연 15.9%

상품설명

기준일: 2024.12.01.
가입대상
  •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자
  • ·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
  • ·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%에 해당하는 자
  • ·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‘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교육’을 이수한 자
대출한도
  • 최대 1,000만원
  • ※단 최초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, 6개월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가능
대출금리
  • 연 15.9%(고정금리)
  • ※대출금리 연 8% + 보증료 연 7.9%
  • ※우대사항: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시 보증료 0.1%p인하
  • ※성실상환인센티브: 1년간 1일이상 연체 발생여부 점검 후 매년 금리인하 시행
  • ※거치기간 중에는 금리인하 미적용, 거치기간은 성실상환 기간에 미반영하여 거치기간 중 연체 미발생시에도 거치기간 종료 후 금리인하 미적용)
대출기간
  • 3년 또는 5년(거치기간 1년 설정가능)
상환방법 및
이자부과시기
  • 원리금균등분할상환
  • 이자부과시기 : 매월후취
중도상환수수료
  • 없음
부대비용
  • 보증료 대출금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추가부담 없음
연체금리
  • 대출금리+3%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이내
기타
  • 가입방법: i-Bank앱

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269호(2024.12.10.~2025.12.09.)

유의사항

유의사항
  •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발생가능한
불이익 안내
  •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•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객권리사항
  •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등급 상승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본 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]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뱅킹, 서면, 전화를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
  • 청약철회권
  • 금리인하요구권
  • 자료열람요구권
  • 위법계약해지권
  • 개인신용평가대응권
  • ※해당내용 상품설명서 상세내용 참조
  •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안내
  • ※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☎1522-7900)또는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☎133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