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신용자특례보증

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

(2024.07 기준)
가입대상
  •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발급 완료 고객
대출한도
  • 최대 1,000만원
대출금리
  • 연 15.9%

가입대상

  •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자
  • -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
  • -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%에 해당하는 자
  • -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‘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교육’을 이수한 자

대출한도

  • 최대 1,000만원
  • - 단 최초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,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가능

대출금리

  • 연 15.9% (고정)
  • - 대출금리 연 8% + 보증료 연 7.9%
  • - 우대사항 :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시 보증료 0.1%p 인하
  • - 성실상환인센티브 : 1년간 1일이상 연체 발생여부 점검 후 매년 금리인하 시행
  • (거치기간 중에는 금리인하 미적용, 거치기간은 성실상환 기간에 미반영하여 거치기간 중 연체 미발생시에도 거치기간 종료 후 금리인하 미적용)

대출기간

  • 3년 또는 5년 (거치기간 1년 설정가능)

상환방법 및 이자부과시기

  • 원리금균등분할상환
  • 이자부과시기: 매월후취
  • 중도상환수수료

    없음

    부대비용

    • 보증료 (대출금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추가부담 없음)

    연체금리

    대출금리 +3%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이내

    기타

    가입방법: i-Bank앱

    유의사항
    •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발생가능한 불이익 안내
    • -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  • -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고객권리사항
    • -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- 본 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]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뱅킹, 서면, 전화를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
    • - 청약철회권, 금리인하요구권, 자료열람요구권, 위법계약해지권, 개인신용평가대응권
    • ※해당내용 상품설명서 상세내용 참조
    • -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안내
    • ※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☎1522-7900)또는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※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☎132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163호(2024.07.31.~2025.07.30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