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-medi론(메디칼)

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건강보험급여 채권 양도 대출

(2024.08 기준)
가입대상
  • 의원, 병원, 약국,
  • 요양원 등의 의료사업자
대출한도
  • 개인사업자 - 최대 60억 원
  • 법인사업자 - 최대 120억 원
대출금리
  • 연 7%대 ~ 연 12%대

가입대상

  •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의료사업자 (의원, 병원, 약국, 요양원 등)
  • 건강보험 급여 채권 수령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
  • NICE개인신용평점 725점 (법인은 신용등급 B)이상인 고객

대출한도

개인사업자 최대 60억 원
법인사업자 최대 120억 원

※ I-medi론 단독 취급시: 최근 6개월 월평균 보험 급여액 x 200% 이내

※ 의료사업자 담보대출과 I-medi론 동시 취급시: 최근 6개월 월평균 급여액의 x 350%와 의료사업자 담보물 감정금액-담보대출(선순위포함) 중 적은 금액

대출금리

연 7%대 ~ 연 12%대

대출기간

  • 4년 또는 5년

상환방법 및 이자부과시기

원금균등분할상환 / 원리금균등분할상환

이자부과시기: 매월후취

중도상환수수료

상환금액의 1.8%
※ 기한 전 상환 대출금액 X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 수 ÷ 대출 기간

부대비용

  •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입인지비용 발생
  •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부담
대출금액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~1억원 1억원초과~10억원 10억원초과
인지세액 없음 7만원 15만원 35만원
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
(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)

연체금리
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
기타

가입방법 : 영업점

본점(영업부) 051-791-4300 부산중앙지점 051-290-7100
부산서면지점 051-796-4700 부산동래지점 051-290-7200
울산지점 052-270-2500 서울영업부 051-6360-2100
여신거래기본약관
유의사항
  •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
발생가능한 불이익 안내
  • -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• -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고객권리사항
  • -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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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186호(2024.09.05.~2025.09.04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