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건강보험급여 채권 양도 대출

I-medi론(메디칼)

가입대상
  • 의원, 병원, 약국,
    요양원 등의 의료사업자
대출한도
  • · 개인사업자: 최대 60억원
  • · 법인사업자: 최대 120억원
대출금리
  • 연 8%대~연 12%대

상품설명

기준일: 2024.10.
가입대상
  •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고객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의료사업자
  • ( 원, 병원, 약국, 요양원 등)
  • 건강보험 급여 채권 수령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
  • NICE개인신용평점 725점(법인은 신용등급 B)이상인 고객
대출한도
개인사업자 최대 60억 원
법인사업자 최대 120억 원
  • ※I-medi론 단독 취급시: 최근 6개월 월평균 보험 급여액 X 200%이내
  • ※의료사업자 담보대출과 I-medi론 동시 취급시: 최근 6개월 월평균 급여액의 X 350%와 의료사업자 담보물 감정금액 – 담보대출(선순위포함) 중 적은 금액
대출금리
  • 연 8%대~연 12%대
대출기간
  • 4년 또는 5년
상환방법 및
이자부과시기
  • 원금균등분할상환 / 원리금균등분할상환
  • 이자부과시기 : 매월후취
중도상환수수료
  • 상환금액의 1.8%
  • ※기한 전 상환 대출금액 X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 ÷ 대출기간
부대비용
  •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입인지비용 발생
  •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부담
대출금액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
~1억원
1억원초과
~10억원
10억원초과
인지세액 없음 7만원 15만원 35만원

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
(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)
연체금리
  • 대출금리+3%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이내
기타
  • 가입방법: 영업점

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212호(2024.10.08.~2025.10.07.)

유의사항

유의사항
  •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발생가능한
불이익 안내
  •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•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객권리사항
  • 청약철회권
  • 금리인하요구권
  • 자료열람요구권
  • 위법계약해지권
  • 개인신용평가대응권
  • ※해당내용 상품설명서 상세내용 참조
  •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안내
  • ※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☎1522-7900)또는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☎132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