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원,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운영예정인 개인사업자 대출

IBK실버사업자대출

영업점 전용상품
가입대상
  • 요양원, 재가노인복지시설
    (주야간보호, 방문서비스)
    운영 및 운영예정인 개인사업자
대출한도
  • · 개인사업자: 최대 60억원
대출금리
  • 연 5.30% ~ 연 12.50%

상품설명

기준일: 2025.11.12.
가입대상
  •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고객
  • 요양원, 주야간보호센터, 방문서비스를 6개월이상 운영 중이거나 운영예정인 개인사업자
  • ※ 방문서비스 대출대상은 요양서비스를 기본으로 간호 또는 목욕서비스 중 1개이상 운영
  •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를 리모델링 추진 개인사업자
대출한도
  • 개인사업자 : 최대 60억원
운영자금
  • · 요양급여의 최대 400%이내 (급여담보)
  • · 추가한도는 아래의 ①~③ 모두 충족시 50%p가산
  • 1) 영업구역내 여신(부산,울산,경남)
  • 2)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자
  • 3) NICE평점 1~6구간
※NICE평점구간별 등 차등적용
매매자금
  • · 부동산 등 담보 감정가의 최고 90%이내
※NICE평점구간별 등 차등적용
리모델링자금
  • · ①~②중 낮은 금액
  • 1) 리모델링 공사비의 90%
  • 2) 준공후 예상감정가 x 담보인정비율 -선순위채권
  • ※ 담보인정비율: 매매자금의 담보인정비율(LTV)적용
대출금리
  • · 운영자금(급여담보) : 연 6.80%~연 12.50% (우대금리 0.7%p적용시)
  • · 매매자금, 리모델링자금 : 연 5.30%~연 9.00% (우대금리 0.7%p적용시)
  • ※ 신용평점구간별 차등적용 / 고정금리
  • ※ 우대금리 최고 0.7%p
  • 1) 지역내 여신 0.5%p
  • 2) 타행대환시 0.1%p (현재 미연체&최근 1년이내 연체이력 없을 시)
  • 3) 카드매출결제계좌 당행으로 최초변경 시 0.1%p(1건이상)
대출기간
  • 최장 60개월이내
  • ※ 만기일시는 12개월 이내로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
상환방법 및
이자부과시기
단일계좌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원금균등분할
복수계좌 원리금(원금포함)균등분할+만기일시(총 대출금 30%이상 원금상환)
  • 이자부과시기 : 매월후취
중도상환수수료
  • 상환금액의 0.05% 또는 0.63%
  • ※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(0.05% 또는 0.63%) X (대출잔여기간 ÷ 대출기간)
  • ※면제기준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부대비용
  •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입인지비용 발생
  •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부담
대출금액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
~1억원
1억원초과
~10억원
10억원초과
인지세액 없음 7만원 15만원 35만원

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
(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)
연체금리
  • 대출금리+3%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이내
기타
  • 가입방법: 영업점

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277호 (2025.11.11.~2026.11.10.)

유의사항

유의사항
  •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발생가능한
불이익 안내
  •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•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객권리사항
  •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
  • 청약철회권
  • 금리인하요구권
  • 자료열람요구권
  • 위법계약해지권
  • 개인신용평가대응권
  • ※해당내용 상품설명서 상세내용 참조
  •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안내
  • ※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☎1522-7900)또는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☎133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