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가입대상 |
-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고객
- 요양원, 주야간보호센터, 방문서비스를 6개월이상 운영 중이거나 운영예정인 개인사업자
- ※ 방문서비스 대출대상은 요양서비스를 기본으로 간호 또는 목욕서비스 중 1개이상 운영
-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를 리모델링 추진 개인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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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출한도 |
| 운영자금 |
- · 요양급여의 최대 400%이내 (급여담보)
- · 추가한도는 아래의 ①~③ 모두 충족시 50%p가산
- 1) 영업구역내 여신(부산,울산,경남)
- 2)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자
- 3) NICE평점 1~6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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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NICE평점구간별 등 차등적용 |
| 매매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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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NICE평점구간별 등 차등적용 |
| 리모델링자금 |
- · ①~②중 낮은 금액
- 1) 리모델링 공사비의 90%
- 2) 준공후 예상감정가 x 담보인정비율 -선순위채권
- ※ 담보인정비율: 매매자금의 담보인정비율(LTV)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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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출금리 |
- · 운영자금(급여담보) : 연 6.80%~연 12.50% (우대금리 0.7%p적용시)
- · 매매자금, 리모델링자금 : 연 5.30%~연 9.00% (우대금리 0.7%p적용시)
- ※ 신용평점구간별 차등적용 / 고정금리
- ※ 우대금리 최고 0.7%p
- 1) 지역내 여신 0.5%p
- 2) 타행대환시 0.1%p (현재 미연체&최근 1년이내 연체이력 없을 시)
- 3) 카드매출결제계좌 당행으로 최초변경 시 0.1%p(1건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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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출기간 |
- 최장 60개월이내
- ※ 만기일시는 12개월 이내로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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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 및 이자부과시기 |
| 단일계좌 |
원리금균등분할 또는 원금균등분할 |
| 복수계좌 |
원리금(원금포함)균등분할+만기일시(총 대출금 30%이상 원금상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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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도상환수수료 |
- 상환금액의 0.05% 또는 0.63%
- ※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(0.05% 또는 0.63%) X (대출잔여기간 ÷ 대출기간)
- ※면제기준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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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대비용 |
-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입인지비용 발생
-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부담
| 대출금액 |
5천만원이하 |
5천만원초과 ~1억원 |
1억원초과 ~10억원 |
10억원초과 |
| 인지세액 |
없음 |
7만원 |
15만원 |
35만원 |
| 근저당권 설정 시 |
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(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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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체금리 |
- 대출금리+3%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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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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