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전세금 담보대출

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필요자금 대출

( 2022.07.14. 현재 )
대상고객
  • 아파트 전세 임차인
대출한도
  • 임차보증금의 90%이내에서 1인당 150백만원
  • (전세원부근저당설정시 300백만원 가능, 대출금 1억원 초과시 DSR적용)
대출금리
  • 연 4.41% ~ 연 11.95%

대출대상

  •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
  • 건축법상 공동주택(구분등기된 것에 한함)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

대출불가대상

  • NICE 개인신용평점 499점 이하자
  • 주소별 세대열람상 타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
  •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
  • 담보물 평가금액이 3,000만원 미만인 경우
  • 타금융기관 채무과다자(채무액이 임차보증금액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)

대출한도

임차보증금의 90%이내에서 1인당 150백만원

※ 전세권부근저당설정시 300백만원 가능, 대출금 1억원 초과시 DSR적용

대출금리

연 4.41% ~ 연 11.95%
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
  • 최장 2년 이내 (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)
  • 만기일시상환

이자부과시기

매월 후취

대출과목

일반자금대출

부대비용

인지세: 대출금 5,000만 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
(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 부담)

중도상환수수료

상환금액의 1.8%
※ 기한 전 상환 대출금액 X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 수 / 대출 기간

연체금리
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
대출신청방법

영업점방문

여신거래기본약관
※ 유의사항
  • 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신용점수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• - 이자 연체시 연체이자율이 적용(약정이자+3% 이내(연체가산이자율), 최대 20% 이내)되며 신용점수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습니다.
  • - 대출금 상환 지연시 예금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. (☎1522-7900)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-94호(2022.07.14.~2023.07.13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