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

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

(2023.07.19.기준)
가입대상
  • 아파트담보 개인사업자
대출한도
  • 개인사업자-최대 60억원
대출금리
  • 연 6.43% ~ 연 8.43%
  • ※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
가입대상

  •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
  •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사업자
  •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업 영위자로 NICE 개인신용평점 715점 이상인 자

취급지역

서울 수도권 및 부산지역

취급제한

  • 총 세대수 100세대 미만, 50평(160m²)이상, 주택임대 및 매매업자 제외
  •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 제외
  • KB시세 2억원 이하 제외, 최근 3개월 이내 근저당권 말소기록 존재 시 제외

대출한도

개인사업자-최대 60억원

대출금리

연 6.43% ~ 연 8.43%(고정금리)

※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
  • 최장 5년 이내
  • 만기일시상환, 원리금균등분할상환

이자부과시기

매월 후취

대출과목

일반자금대출, 종합통장대출

부대비용

인지세: 대출금 5,000만 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
(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 부담)

중도상환수수료

상환금액의 2%
※ 기한 전 상환 대출금액 X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 수 / 대출 기간

연체금리
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
대출신청방법

영업점방문

여신거래기본약관
※ 유의사항
  • 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신용점수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• - 이자 연체시 연체이자율이 적용(약정이자+3% 이내(연체가산이자율), 최대 20% 이내)되며 신용점수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습니다.
  • - 대출금 상환 지연시 예금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. (☎1522-7900)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-124호(2023.07.20.~2024.07.19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