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대상
-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
-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사업자
-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업 영위자로 NICE 개인신용평점 725점 이상인 자
- 서울 수도권 및 부산지역 취급
대출기간
가계자금: 최대 30년이내
운영자금: 최대 3년이내
상환방법 및 이자부과시기
- 가계자금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운영자금: 만기일시상환,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이자부과시기: 매월후취
중도상환수수료
상환금액의 2%
※ 기한 전 상환 대출금액 X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 수 / 대출 기간
부대비용
-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입인지비용 발생
-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부담
대출금액 |
5천만원이하 |
5천만원초과~1억원 |
1억원초과~10억원 |
10억원초과 |
인지세액 |
없음 |
7만원 |
15만원 |
35만원 |
근저당권 설정 시 |
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(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) |
연체금리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기타
- 가입방법: PC웹 대출신청
- 가입불가대상
- : 총 세대수 100세대 미만, 165㎡(49.9평)이상 주택임대 및 매매업자 제외
- : 소유권이전 4개월이내 제외
- : KB시세 2억원 이하 제외, 최근 3개월이내 근저당권 말소기록 존재 시 제외
여신거래기본약관
유의사항
-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발생가능한 불이익 안내
- -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- 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-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- -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객권리사항
- -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- 본 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]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뱅킹, 서면, 전화를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
- - 청약철회권, 금리인하요구권, 자료열람요구권, 위법계약해지권, 개인신용평가대응권
- ※해당내용 상품설명서 상세내용 참조
- -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안내
- ※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☎1522-7900)또는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※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☎132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163호(2024.07.31.~2025.07.30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