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대상
-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고객
-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사업자
대출한도
개인(가계) |
최대 8억 원 |
개인사업자 |
최대 60억 원 |
법인사업자 |
최대 120억 원 |
상환방법 및 이자부과시기
만기일시상환
이자부과시기: 매월후취
중도상환수수료
상환금액의 2%
※ 기한 전 상환 대출금액 X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 수 ÷ 대출 기간
부대비용
-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입인지비용 발생
-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부담
대출금액 |
5천만원이하 |
5천만원초과~1억원 |
1억원초과~10억원 |
10억원초과 |
인지세액 |
없음 |
7만원 |
15만원 |
35만원 |
근저당권 설정 시 |
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(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) |
연체금리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기타
가입방법 : 영업점
본점(영업부) |
051-791-4300 |
부산중앙지점 |
051-290-7100 |
부산서면지점 |
051-796-4700 |
부산동래지점 |
051-290-7200 |
울산지점 |
052-270-2500 |
서울영업부 |
051-6360-2100 |
여신거래기본약관
유의사항
-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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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가능한 불이익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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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-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- -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객권리사항
- -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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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186호(2024.09.05.~2025.09.04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