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담보대출

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하는 부동산 담보대출

(2024.08 기준)
가입대상
  • 부동산을 담보로
  • 제공하는 개인 및 사업자
대출한도
  • 개인 - 최대 8억 원
  • 개인사업자 - 최대 60억 원
  • 법인사업자 - 최대 120억 원
대출금리
  • 연 7%대 ~ 연 19%대

가입대상

  •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고객
  •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사업자

대출한도

개인(가계) 최대 8억 원
개인사업자 최대 60억 원
법인사업자 최대 120억 원

대출금리

연 7%대 ~ 연 19%대

대출기간

  • 최장 5년 이내(1년 단위 연장 가능)

상환방법 및 이자부과시기

만기일시상환

이자부과시기: 매월후취

중도상환수수료

상환금액의 2%
※ 기한 전 상환 대출금액 X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 수 ÷ 대출 기간

부대비용

  •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입인지비용 발생
  •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부담
대출금액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~1억원 1억원초과~10억원 10억원초과
인지세액 없음 7만원 15만원 35만원
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
(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)

연체금리
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
기타

가입방법 : 영업점

본점(영업부) 051-791-4300 부산중앙지점 051-290-7100
부산서면지점 051-796-4700 부산동래지점 051-290-7200
울산지점 052-270-2500 서울영업부 051-6360-2100
여신거래기본약관
유의사항
  •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
발생가능한 불이익 안내
  • -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• -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고객권리사항
  • -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- 본 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]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뱅킹, 서면, 전화를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
  • - 청약철회권, 금리인하요구권, 자료열람요구권, 위법계약해지권, 개인신용평가대응권
  • ※해당내용 상품설명서 상세내용 참조
  • -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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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※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☎132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186호(2024.09.05.~2025.09.04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