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대상 |
-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고객
-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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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
개인 |
최대 8억 원 |
개인사업자 |
최대 60억 원 |
법인사업자 |
최대 120억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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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
- 연 7.76% ~ 연 19.99% (고정금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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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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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 및 이자부과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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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수수료 |
- 개인: 상환금액의 0.19%
- ※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(0.19%) X (대출잔여기간 ÷ 대출기간)
- 사업자: 상환금액의 0.63%
- ※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(0.63%) X (대출잔여기간 ÷ 대출기간)
- ※면제기준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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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대비용 |
-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입인지비용 발생
-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부담
대출금액 |
5천만원이하 |
5천만원초과 ~1억원 |
1억원초과 ~10억원 |
10억원초과 |
인지세액 |
없음 |
7만원 |
15만원 |
35만원 |
근저당권 설정 시 |
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(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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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금리 |
- 대출금리+3%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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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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