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관련 수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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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BK저축은행

대출관련 수수료

(2026.02.01. 기준)

제증명서 발급수수료
대상항목
  • 부채잔액증명서
  • 금융거래확인서
  • 기타 증명서 및 확인서
징수시기 증명서 발급 시
징수금액(원)
  • 창구·원격지 발급 5,000원
  • 건당 3,000원
  • 건당 2,000원
  • ※추가발급 건당 1,000원

면제대상 주1) 참조
대행수수료
대상항목 타저축은행 부채잔액증명서
발급 대행수수료
징수시기 발급 신청일
징수금액(원) 건당 5,000원
면제대상 -
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
주2) ,주3)참조
대상항목 대출금 기한 전 상환 시
징수시기 기한 전 상환 시
징수금액(원) 중도상환금액 X 2% 이내

변동금리 기업 가계
담보 부동산
및 동산
0.68% 0.16%
보증서
및 기타
0.35% 0.54%
신용 0.05% 1.47%
고정금리 기업 가계
담보 부동산
및 동산
0.63% 0.16%
보증서
및 기타
0.35% 0.54%
신용 0.05% 1.47%
면제대상
  • · 대출규정 제43조의2 제4항 제1호 내지 제 6호 및
    제 8호에 해당하는 경우
    <개정 2017.08.0>
  • · 당행 예금, 적금을 담보로한 대출
PF대출 수수료
대상항목 PF금융에 수반되는 용역ㆍ서비스 대가와
관련한 아래 ①~⑪에 대한 수수료 수취

①주선수수료, ②자문수수료, ③참여수수료,
④대리금융기관수수료,⑤유동화수수료,
⑥인수수수료, ⑦보증수수료, ⑧중도상환수수료,
⑨약정변경수수료, ⑩한도수수료,
⑪증명서수수료
징수시기 취급 시
징수금액(원) 대출승인서상 명기된 일정률
또는 일정금액
(단, 이자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할 수 없음)
면제대상 -
기업한도거래수수료
대상항목 한도약정수수료 또는
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(중복수취 불가)
징수시기 취급 시 또는 별도로 정함
(대출취급, 기한연장, 조건변경시 등)
징수금액(원) 한도약정수수료 - 약정금액의 0.7%

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
한도사용율 수수료율
70%이하 0.7%
70%초과 면제
면제대상 -
수입인지 비용
주4) 참조
대상항목 대출 5천만 원 초과 취급 시
징수시기 대출취급 시
징수금액(원) 주4) 참조
면제대상 주4) 참조
* 주1) * 주2) * 주3) * 주4)
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부담
고객 은행
5천만원 이하 비과세 - -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70,000원 35,000원 35,000원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150,000원 75,000원 75,000원
10억원 초과 350,000원 175,000원 175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