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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BK저축은행
(2026.02.01. 기준)
|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| |
|---|---|
| 대상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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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징수시기 | 증명서 발급 시 |
| 징수금액(원) |
※추가발급 건당 1,000원 |
| 면제대상 | 주1) 참조 |
| 대행수수료 | |
|---|---|
| 대상항목 | 타저축은행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대행수수료 |
| 징수시기 | 발급 신청일 |
| 징수금액(원) | 건당 5,000원 |
| 면제대상 | - |
|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주2) ,주3)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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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항목 | 대출금 기한 전 상환 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징수시기 | 기한 전 상환 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징수금액(원) | 중도상환금액 X 2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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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제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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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F대출 수수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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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항목 | PF금융에 수반되는 용역ㆍ서비스 대가와 관련한 아래 ①~⑪에 대한 수수료 수취 ①주선수수료, ②자문수수료, ③참여수수료, ④대리금융기관수수료,⑤유동화수수료, ⑥인수수수료, ⑦보증수수료, ⑧중도상환수수료, ⑨약정변경수수료, ⑩한도수수료, ⑪증명서수수료 |
| 징수시기 | 취급 시 |
| 징수금액(원) | 대출승인서상 명기된 일정률 또는 일정금액 (단, 이자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할 수 없음) |
| 면제대상 | - |
| 기업한도거래수수료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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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항목 |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(중복수취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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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징수시기 | 취급 시 또는 별도로 정함 (대출취급, 기한연장, 조건변경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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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징수금액(원) | 한도약정수수료 - 약정금액의 0.7%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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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제대상 | - | ||||||
| 수입인지 비용 주4)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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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대상항목 | 대출 5천만 원 초과 취급 시 |
| 징수시기 | 대출취급 시 |
| 징수금액(원) | 주4) 참조 |
| 면제대상 | 주4) 참조 |
| 대출금액 | 인지세 | 인지세부담 | |
|---|---|---|---|
| 고객 | 은행 | ||
| 5천만원 이하 | 비과세 | - | - |
|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70,000원 | 35,000원 | 35,000원 |
|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150,000원 | 75,000원 | 75,000원 |
| 10억원 초과 | 350,000원 | 175,000원 | 175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