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
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가계 및 기업 대출
(단, 집단대출(컨소시움 여신 포함)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)
| 개인(가계여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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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(기업여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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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인(기업여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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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유선(통화내용 기록), 우편,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개별 통지
※ 심사결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당행 모바일앱(i-Bank)을 이용하여 신청(메인화면의 우측상단 전체메뉴-대출-금리인하요구-'금리인하요구권신청' 메뉴)
* 자세한 내용 문의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 지점명 | 전화번호 |
|---|---|
| 영업부 | 051) 791-4313 FAX. 051) 791-4300 |
| 서울영업부 | 02) 6360-2100 FAX. 02) 6360-21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