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금융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
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
「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
일반금융소비자
청약 철회 신청 및 원리금 등*반환
*대출원금, 이자, 인지시 등 제세공과금, 저당권설절 등에 따른 등기비용 등
※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
| 구분 | 대출 청약철회 | 대출 중도상환 |
|---|---|---|
| 정의 | 대출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 |
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|
| 행사기한 |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는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또는 별도약정(14일 초과) 한 기간 내 |
제한 없음 (대출 만기 전이면 행사 가능) |
| 장점 |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기록 삭제 |
인지세,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없음 |
| 단점 | 인지세,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필요 |
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대출 기록 미삭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