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론

저신용 · 저소득 직장인과
사업자를 위한 서민 정부지원대출

가입대상 근로자(직장인)
사업자(자영업자)
대출한도 근로자 - 최대 2,000만 원
사업자 - 최대 5,000만 원
대출금리 근로자 - 연 10%대 (※12개월 변동금리)
사업자 - 연 9%대
(2024.10 기준)

가입대상

공통 - 소득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
근로자 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 및 연간소득 4,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
※ 단, 연소득 3,500만원 이하(3개월이상 재직中)인 경우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가능
-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
- 서민금융진흥원 재무진단 평가모형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
-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
1) 현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정상 납부(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로 및 급여수령 필수)
2)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, 휴대전화 보유
사업자 - 개인신용평점이 744점이하 및 연간소득 4,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
※ 단, 연소득 3,500만원 이하(3개월이상 재직中)인 경우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가능

대출한도

대출금리

대출기간

상환방법 및 이자부과시기

중도상환수수료

부대비용

근로자 - 보증수수료 : '24.7.22.부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금액의 연2.5% 적용
(‘25.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상, 기존 취급건 소급적용 불가)
- 보증료 우대사항
① 사회적배려대상자(한부모가족·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등록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활근로자) 1.0p% 인하
② 저소득청년(연소득 3,500만원 이하, 만34세이하) 0.5%p 인하
③ 기타(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, 금융교육 이수자,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자中택1적용) 0.1%p 인하
※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및 금융교육 이수자: '21.7.26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
※사회적배려대상과 저소득청년은 중복적용불가(기타항목은 추가인하 가능)
※국민취업제도: 진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취업에 성공한 경우
- 보증료인하: 대출금리가 연10.5%를 초과하는 경우, 동 초과분(대출금리-10.5%)의 60%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 인하적용
사업자 -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의 연 1%

연체금리

기타

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자격확인 신청서류

※ 유의사항



발생가능한 불이익 안내



고객권리사항

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212호(2024.10.08~2025.10.07)

간편한도조회 인터넷대출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