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고객 |
근로자(직장인),
사업자(자영업자), 연금수령자 |
대상한도 |
최대 3,000만 원 |
대상금리 |
연 13% ~ 18% 대 |
(2024.04.01.기준)
대출대상
-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19세이상 고객
- NICE신용평점 50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
근로자 |
현 직장 5개월 이상 재직중 |
연소득 1,200만원 이상인 자 |
사업자 |
사업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상 운영 |
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|
연금수령자 |
연금 1회이상 수령
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화연금) |
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|
※ 중복소득 인정 : 합산소득 기준으로 산정
대출한도
최대 3,000만원
(서울보증보험 CSS결과에 따라 한도 차등 부여)
연체금리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대출신청방법
- 영업점 · 당행 대출홈페이지 > [사잇돌2 대출신청]
- i-Bank 앱 · SB 톡톡플러스앱 다운로드 > [사잇돌2]
※ 대출신청 완료 후, 상담원을 통한 전화심사 전형 > 대출발생
※ 유의사항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 상환 지연시 예금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.
- -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등급 상승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- 본 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]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뱅킹, 서면, 전화를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
- - 신용점수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.(☎1522-7900)
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-87호(2024.04.03.~ 2025.04.02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