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고객 |
부산시 소재 사업자등록한 영세사업자 및 법인 |
대상한도 |
최대 3,000만 원 |
대상금리 |
연 5.5% ~ 7.5% |
2022.07.19 기준
대출대상
- 부산시 소재 사업자등록한 영세사업자 및 법인 (소득수준 및 업력제한 없음)
- 개인사업자: 신용평점(NICE)제한없음
대출한도
- 880점 ~ 1000점: 3,000만원 이내
- 745점 ~ 879점: 2,000만원 이내
- 744점 이하: 1,000만원 이내
※ 보증한도: 최대 3천만원 (기보증자: 보증잔액 포함 1억원)
※ 한도사정방법: 개인신용평점에 의한 한도사정 혹은 신용평가시스템(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 또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)에 의한 한도사정
대출금리
- 880점 ~ 1000점: 5.5%
- 745점 ~ 879점: 6.5%
- 744점 이하: 7.5%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
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
부대비용
신용재단 보증료: 0.8%(고정/고객부담)
연체금리
대출금리+3%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이내
대출신청방법
- 영업점
- 당행 대출홈페이지 > [모두론 전화상담신청]
https://sbloan.ibksb.co.kr/ibk/m/loan_form/loan_step01_light.jsp
※ 대출신청 완료 후, 상담원을 통한 전화심사 전형 > 대출발생
※ 유의사항
(공통)지원제외대상
- 보증기관의 사고 / 대위변제 관련기업
- 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을 동시 이용중인 기업
- 연체, 국세 및 지방체 체납, 소유자산 권리침해, 신용관리정보 등록
- 임대업, 금융업, 보험업 등
(공통)필요서류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- 창업 6개월이내 기업: 세금계산서, 통장사본, 카드포스기 출력물 등
- 사업자등록증 사본, 등본 및 초본, 임대차계약서(사업장, 거주주택/원본대조필), 부동산등기부등본(사업장, 거주주택), 금융거래확인서(기업여신(소상공인대출), 담보대출/1금융제외)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운수업인 경우 앞뒤 번호판 차량사진(현장실사갈음) 등
- ※ 상담시 필요서류 추가징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점수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- 연체시 연체이자율이 적용(약정이자+3%이내(연체가산이자율), 최대 20%이내) 되며 용등급 및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있습니다.
- 대출금 상환 지연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. (☎1522-7900)
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3-124호(2023.07.20.~ 2024.07.19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