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 소재의 영세사업자 및 법인을 위한 IBK저축은행 보증부대출상품

BIG3 등대론

대출신청 전자약정
가입대상 부산시 소재 사업자등록
중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
대출한도 최대 3,000만원
대출금리 연 5.5%~연 7.5%

상품설명

기준일: 2024.12.01.
가입대상
  • 부산시 소재 사업자등록한 중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(소득수준 및 업력제한 없음)
  • 개인사업자: 신용평점(NICE)제한없음
  • 법인사업자: 대표이사(실 경영자) 신용평점 595점이상
대출한도
880점~1,000점 3,000만원 이내
745점~879점 2,000만원 이내
744점이하 1,000만원 이내
  • ※보증한도: 최대 3,000만원(기보증자: 보증잔액 포함 1억원)
  • ※한도사정방법: 개인신용평점에 의한 한도사정 혹은 신용평가시스템(소상공인용 평가시스템 또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)에 의한 한도사정
대출금리
880점~1,000점 연 5.5% 고정금리
745점~879점 연 6.5%
744점이하 연 7.5%
대출기간
  • 5년(1년 거치가능)
상환방법 및
이자부과시기
  • 원금균등분할상환
  • 이자부과시기 : 매월후취
중도상환수수료
  • 없음
보증료
  • 신용재단 보증료: 0.8%(고정·고객부담)
연체금리
  • 대출금리+3%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이내
기타
  • 가입방법: i-Bank앱, PC웹 대출신청
  • 지원제외
  • · 보증기관의 사고 및 대위변제 관련기업
  • · 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을 동시 이용중인 기업
  • · 연체, 국세 및 지방체 체납, 소유자산 권리침해, 신용관리정보 등록
  • · 입대업, 금융업, 보험업 등
  • 필요서류
  • ·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  • · 창업 6개월이내 기업: 세금계산서, 통장사본, 카드포스기 출력물 등
  • · 사업자등록증 사본, 등본 및 초본, 임대차계약서(사업장, 거주주택/원본대조필), 부동산등기부 등본(사업장, 거주주택), 금융거래확인서(기업여신 ‘소상공인대출’, 담보대출/1금융제외)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운수업인 경우 앞뒤 번호판 차량사진(현장실사갈음) 등
  • ※상담 시 필요서류 추가징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269호(2024.12.10.~2025.12.09.)

유의사항

유의사항
  •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발생가능한
불이익 안내
  •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  •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객권리사항
  •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등급 상승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본 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]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뱅킹, 서면, 전화를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
  • 청약철회권
  • 금리인하요구권
  • 자료열람요구권
  • 위법계약해지권
  • 개인신용평가대응권
  • ※해당내용 상품설명서 상세내용 참조
  •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안내
  • ※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☎1522-7900)또는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☎133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