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고객 |
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발급 완료 고객 |
대출한도 |
최대 1,000만원 |
대출금리 |
연 15.9% |
2023.10.17. 현재
대출대상
-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자
-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
-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%에 해당하는 자
-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‘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교육’을 이수한 자
대출한도
- 최대 1,000만원
- 단 최초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,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가능
대출금리
- 연 15.9% (고정)
- 대출금리 연 8% + 보증료 연 7.9%
- 우대사항 :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시 보증료 0.1%p 인하
- 성실상환인센티브 : 1년간 1일이상 연체 발생여부 점검 후 매년 금리인하 시행
(거치기간 중에는 금리인하 미적용, 거치기간은 성실상환 기간에 미반영하여 거치기간 중 연체 미발생시에도 거치기간 종료 후 금리인하 미적용)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3년, 5년(거치기간 1년 설정가능)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
연체금리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부대비용
- 보증료 (대출금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추가부담 없음)
대출신청방법
- i-Bank앱 다운로드 > [최저신용자특례보증 대출신청]
- ※ 당일대출가능시간: 평일 오전9시 ~ 오후5시30분까지 전자약정 시 가능(주말 및 공휴일불가)
※ 유의사항
-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대출신청은 i-BANK App에서 진행가능합니다.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점수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- 대출금 상환 지연시 예금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. (☎1522-7900)
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-180호(2023.10.11.~2024.10.10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