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대상 |
근로자(직장인) |
대출한도 |
최대 6,000만원 |
대출금리 |
연 11%대 ~ 연 19%대 |
(2024.10 기준)
가입대상
- 소득증빙 가능한 만 20세 이상 고객
- 현 직장 재직기간 120일 이상 근로자(연소득 최소 2,400만원 이상)
- 당행 CSS평가 시스템에 의해 대출한도가 산출되는 자(NICE개인신용평점 666점 이상 및 KCB개인신용평점 544점 이상)
- 180일이상 당행 거래 유지 고객 중 연체기록 미보유 우량고객
대출한도
최저 500만원 ~ 최대 6,000만원
대출금리
연 11%대 ~ 연 19%대
(※고객BS등급 등에 따라 달리 적용)
대출기간
최소 1년 ~ 최장 5년
※12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
중도상환수수료
상환금액의 1.6%
※ 기한 전 상환 대출금액 X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 수 / 대출 기간
부대비용
-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입인지비용 발생
-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부담
대출금액 |
5천만원이하 |
5천만원초과~1억원 |
1억원초과~10억원 |
10억원초과 |
인지세액 |
없음 |
7만원 |
15만원 |
35만원 |
연체금리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※ 유의사항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발생가능한 불이익 안내
- 신용평점 및 구간에 따라 신용원가율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.
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-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객권리사항
-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 시(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]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뱅킹, 서면, 전화를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
- 청약철회권, 금리인하요구권, 자료열람요구권, 위법계약해지권, 개인신용평가대응권
- ※해당내용 상품설명서 상세내용 참조
-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안내
- ※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☎1522-7900)또는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※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☎132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212호(2024.10.08~2025.10.0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