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전세금 담보대출

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
담보로 필요자금 대출

대상고객 아파트 전세 임차인
대상한도 시가추정금액 x 50% ~ 90%
대상금리 연 4.41% ~ 연 11.95%
2022.07.14. 현재

대출대상

대출불가대상

대출한도

임차보증금의 90%이내에서 1인당 150백만원

※ 전세권부근저당설정시 300백만원 가능, 대출금 1억원 초과시 DSR적용

대출금리

연 4.41% ~ 연 11.95%
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
이자부과시기

매월 후취

대출과목

일반자금대출

부대비용

인지세: 대출금 5,000만 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 (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 부담)

중도상환수수료

상환금액의 1.8%

※ 기한 전 상환 대출금액 X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 수 / 대출 기간

연체금리

대출금리 + 3% 이내(연체가산 이자율), 최대 20% 이내

대출신청방법

영업점방문

여신거래기본약관

※ 유의사항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-94호(2022.07.14.~2023.07.13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