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상 IBK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예정 대상자를 공시합니다.
1.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:
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 간 지체한 때
2.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:
대출만기 이전 대출잔액 전액 회수
3.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·방법 :
당행 홈페이지 → 전자민원창구 → 취약차주 채무조정신청
아울러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, 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고객님의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행 고객센터 (1522-79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